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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52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 22:2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57-57 내부순환도로 홍은IC에서 정릉IC 방향으로 B K5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정릉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진로변경을 4회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신고서

1. 차적조회,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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