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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나404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01. 10. 10. 개설된 피고 B조합 예금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02. 5. 24.에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었다.

나.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남편인 D 명의의 피고 B조합 예금계좌(E)로 24,429,81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대출담당직원인 F이 원고 몰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2002. 5. 24.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임의로 출금하고, 그 중 24,429,810원을 D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25,570,190원은 타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25,570,19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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