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상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택지비는 추정조성원가가 아닌 준공조성원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추정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를 근거로 산정해야 함에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택지비 및 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임차인이 그대로 분양을 받게 되므로 민간분양처럼 별도의 선전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건축비 중 건설간접비에 건설 현장 외에 지사나 본사의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일반관리비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 계상되어 부당하고, 본사 판매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임대주택법령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포함할 수 없다.
또한 ② 자기자본비용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택지비 및 건축비와 별도로 ‘자기자금이자’를 이미 건설원가에 반영하고 있어 이를 다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잘못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