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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3나4386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L, P, Q, R, W, AF, AO, AS, AW, AY, BU에게 별지2 계산표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련 법령 별지4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

J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J가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144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J가 2010. 10. 26.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1443호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 J가 위 소송에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09동 1301호의 분양대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05동 1302호의 분양대금에 관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두 소는 그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이어서 비록 당사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단지, 3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① 택지비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3]을 적용하여 택지조성원가를 일정비율로 할인한 택지공급가격으로 하여야 함에도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택지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한 택지공급가격으로 하였고, ② 택지비에 포함한 쓰레기 소각장 분담금, 철도분담금, 시도 6호선 분담금은 실제로 부담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택지비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며, ③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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