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BMW C 영업소에서 D BMW 1 Series Urban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34,4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 받고, 이후 60개월 동안 첫 달에는 716,644원, 그 후에는 매월 704,110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 최고액 합계 1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 만일 채무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 자가 즉시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2013. 6. 20.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까지 24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6,984,698원을 상환하면서 일부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의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문의하고, 2015. 1. 7. 피의 자에게 근저당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장을 발송하는 등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및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및 초본, 각 자동차 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조사), 수사보고( 면 담기록 표 첨부), 진술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