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대구 소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대구 중고차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 쿠스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7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8. 15. 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전 당사 ’에서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 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심사 표( 중고차), 중고차론 신청서, 심사 대내외정보,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1 차), 내용 증명, 금융감독원 공문, 매도 증서, 자산 양수도 계약, B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B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초본, 지불이 행 각서, 채권 인수인계 확인서, A 운전 면허증 사본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지불이 행각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