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4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현대 캐피탈 사무실에서 중고 쏘렌 토 승용차 (B )를 매매대금 980만 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약정으로 680만 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간 매월 52,920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였으나, 대출금을 1회 지불하고 2013. 12. 5. 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ㆍ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