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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중고 자동차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4.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내 D 사무실에서, 사실 실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할 의사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E 과장에게 ‘2011 년 식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금이 부족하니 3,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위 E를 통해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3,200만 원, 기간 48개월의 자동차 대출 약정서 등을 제출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 접수 및 고소장

1. 대출 신청서 및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1. 계약별 입금 현황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오로지 자금융 통 목적으로 중고매매 차를 구입하는 듯한 외양만을 취하여 신용 거래질서를 교란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1995. 6.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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