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C 인피 니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305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초경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부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지도 않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초본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권리행사 방해죄의 ‘ 은닉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부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저당권 실현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