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3,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호텔(B)은 객실 분양형 호텔로서 각 객실을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피고가 분양계약 당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객실을 임차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호텔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아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운영 수익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 807호 객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4. 4. 2. 피고에게 위 807호를 호텔전용사업 개시 다음날부터 10년 간 호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함과 동시에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호텔을 운영하여 원고에게 호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자산임대계약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인 C, D, E는 2013. 8. 2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3고합149호로 기소되어 2014. 10. 31.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노807)이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13. 9. 1.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고소로 2013. 8. 21. 피고의 경영진인 C, D, E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149호로 기소되자, 피고는 그 직후인 2013. 8. 23. 피고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400여명의 구분소유자들 중 위 형사사건에서 노력한 원고만을 특정하여 보복하기 위해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의 2013. 8. 23.자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무효이다.
설령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임계약의 상호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위 해지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