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4.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택을 지어 주거와 더불어 원예치료 등 사회복지활동을 할 목적으로 2011. 10. 13. 등기명의자인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C 답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42,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시 14,000,000원, 2011. 11. 21. 중도금 57,000,000원, 2011. 12. 12. 잔금 71,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1.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D에는 시지정문화재인 E 생가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 후 즉시 강화군에 주택 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강화군은 2011. 12. 22.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다고 결정하여 인천광역시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2. 2. 3.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토지 중 383㎡에 1층 주택 1동 연면적 70.20㎡ 및 마당,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광역시는 2012. 2. 20. “신청지는 E 생가 전면에 위치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상 신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구합2409호로 인천광역시의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25.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경우 문화재의 경관이 훼손될 여지가 있고, 전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현상변경허가신청이 불허된바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372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 내지 12, 1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