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단체 회장 이자 C 대학교 음악 학부 부교수인 자이고, 고소인 D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사찰인 E의 주지 이자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 F 인 자로, 국고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고소인 사찰의 전통 산사 문화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2017. 3. 19. 자로 ‘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업무 위탁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 17:0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대학교 내 I 카페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자신은 술을 마시거나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국고 보조금의 일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 자기( 고소 인) 가 밤에 술을 마시는데, 왜냐하면 자기( 고소 인) 도 밤에 술을 안 마시면 안 된대.
그 스님( 고소 인) 도 기가 세잖아요.
귀신들이 온다는 거예요.
초반에 되게 열 받아 가지고 스님( 고소 인) 도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 처벌 불원 확인서 ’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