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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5:55경 울산 중구 병영동부터 울산 남구 여천동 태광산업 정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6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13946 약식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전58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4회, 무면허운전이 3회에 이르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다.

술을 마신 뒤 자동차에서 수면을 취하고 운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의 음주운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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