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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2 2016고단1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16:37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3에 있는 센트럴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2쪽)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30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고단3544), 서울동부지방법원 약식명령문(2006고약248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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