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2 2016고단1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2쪽)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30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고단3544), 서울동부지방법원 약식명령문(2006고약248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