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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4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1: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883』 피고인은 2021. 2. 18. 13:20 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 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1 고단 465』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2021 고단 883』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21. 1. 2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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