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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6:49경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76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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