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6:49경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76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