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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013. 5. 4. 01:5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카페골목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968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별건 범행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실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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