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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865』 피고인은 2019. 3. 9. 06:2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34』 피고인은 2019. 5. 1. 22:30경 울산 울주군 E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영업소’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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