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기성회비에 의한 교재연구비지급을 근로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학교원이 그의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해외휴학을 한 것이 대학에의 근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학부형으로 조직 설립된 기성회가 증여의 형식으로 교재연구비를 지출하는 이상 기성회의 금원납입지출사무를 학교법인이 사실상 담당한다 하여 동 기성회가 동 법인의 지배하에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교재연구비를 근로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수업하는 등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그 유학기간동안 휴직 정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식동)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재연구비의 재원이 피고대학의 학교비가 아니고 학부형으로 조직설립된 기성회가 증여의 형식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의 조치를 기록상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기성회에서 지출되는 이상 기성회의 금원납입 지출사무를 피고 학교법인이 사실상 담당한다 하여 동 기성회가 피고법인의 지배하에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교재연구비를 근로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1973.11.27. 선고 73다4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기성회비에 의한 교재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성회비에 관하여 학교비와 혼합경리 하였다든가 기성회의 적법한 의사결성의 유무 및 종전에 이를 퇴직금에 산정한 선례가 있는 여부는 원심의 위의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니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교육법 제108조 에 의하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수업하는 등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하는 해외 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하는 기간동안 휴직, 정직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원고의 해외유학기간 중 피고가 휴직등 처분한 바 없이 봉급을 지급하는 한편 승진발령까지 한 이 사건의 사정아래서 원고의 유학기간을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유학기간은 근로연수에 통산하지 못한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