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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11.19. 선고 2019가단22791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9가단227918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박중규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박영록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2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1. 3. 1.부터 C대학교의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이다. 원고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미국 미주리주 콜럼비아시 소재 D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년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 연구년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C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일정한 기간 수업을 면제하고 국내외에서 연구활동에 전념케 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원 연구년제도의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년 기간) ① 연구년 기간은 1년 또는 6개월로 한다.

② 재직 중 연구년 기간은 총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로 특별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2016. 12. 7. 신설).

제3조(수행자격) ① 연구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C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6년 이상 근속한 교원 또는 연구년 종료 후 7년 이상 근속한 교원 : 1년(2018. 7. 26. 개정)

제6조(대우)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수행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2018. 7, 26. 개정).

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는다.

③ 연구년 기간은 교원의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8조(재직의무) ①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연구년 수행기간의 3배수1) 이상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질병,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8. 7. 26. 개정).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의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실적물 제출) ①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연구년 교원 생활을 마치고 2018. 3. 1.부터 C대학교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9. 8. 31. C대학교를 퇴직하고 현재는 E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다. C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퇴직을 한다고 하자 연구년 근무 후 의무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구년 기간에 지급한 보수 96,629,81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퇴직처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연구년 기간의 보수 96,629,81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연구년 보수는 임금으로 이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환수한 위 96,629,81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구년 보수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원고에게 강의, 학생지도, 학교운영에의 참여 등 주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었음에도 학문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지급한 은혜적∙호의적 금품이고,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연구년 근무 후 3배의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반환 요구한 연구년 보수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반환하기로 한 교원 연구년제 규정에 의한 약정의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원 연구년제 규정에 의한 보수반환약정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수업하는 등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하는 해외 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하는 기간동안 휴직, 정직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872 판결 참조).

②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수행기간 동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연구년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며, 연구년 기간을 교원의 근속연수에도 산입하고 있다.

③ 연구년 교원은 임용된 후 6년 이상 근무한 자들 중 선발되고 있다. 즉, 연구년 교원의 선발에 있어 학교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을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④ 원고는 연구년 기간 동안 D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Trade Policy 등의 주제에 관하여 연구활동을 하였는데 교수와 같은 교원은 강의나 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자체가 통상적인 근로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⑤ C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규정에 의하면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5. 4. C대학교에 'F'를 연구제목으로 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였다. 위 연구실적물 작성 및 제출 행위 역시 원고가 C대학교의 지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96,629,81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96,629,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정정호

주석

1) 2015. 5. 22. 개정, 위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하여 원, 피고 간에 다툼이 있으나, 원고가 2015. 5. 22. 이전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준주하지 않았고, 피고는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상 보수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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