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과 J, K, L은 M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소속 교수, 피고인 B는 M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각 근무하고 있다.
N, O, P, Q, R, S, T는 각 M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과정 학위생(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등록한 대학원생들 중, 개업의ㆍ군의관ㆍ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워 학사일정에서 피고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상적인 대학원생들과 구분하기 위해 ‘학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U, V, W, X, Y, Z, AA, AB은 각 M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과정 학위생, AC와 AD은 AE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과정 학위생이었다.
AF, AG, AH, AI, AJ, AK은 각 M대학교 소속 교수였거나 현재도 교수로 재직중이다.
M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은 1992. 7.경 인체구조 연구 및 강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자인 AL 교수가 퇴임한 이후 L, K, J, 피고인 A이 주축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2. 3.경 AM이 교수로 추가되었으며, 해부학교실의 실험실 등 교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06년 이후 염증성 장 질환 연구를 하던 중 실험실이 없이 류마티스 관절염 연구를 시작한 후배 교수인 피고인 B와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들의 연구에 따른 실험은 해부학교실 연구원 AN, AO, AM 등이 수행하였으며 논문도 피고인들 및 위 연구원들이 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해부학교실 소속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을 피고인들의 개인 연구에 동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등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학위생들에게 논문 대필 등 논문취득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험비나 재료비 명목의 돈을 받거나,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