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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43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00,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1. 7.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1999년 A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교수로 임용되고, 2009년부터 A대학교 C연구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연구개발비 편취와 환수 (1) 원고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D’, ‘E’ 연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연구’라 한다)를 의뢰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연구의 총괄주관책임자가 되었다.

[피고는, 연구실장인 교수 F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이 사건 연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2010. 10. 12. 마치 ‘D’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원고에게 25만 원의 지급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반복해 거짓 용도로 연구개발비를 받았다.

(3) 피고는 F과 공모해 이 사건 연구를 비롯한 7개의 연구 관련 연구개발비 409,313,332원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사기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6고단6372, 2017고단158(병합)]. 피고의 항소(이 법원 2017노2662)와 상고(대법원 2017도18763) 모두 기각되었다.

(4) 한국연구재단은 이 사건 연구의 연구개발비로 원고에게 지급한 99,100,260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원고는 2018. 12. 26. 그 돈을 납부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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