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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80254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보건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서울 금천구 소재 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B는 2018. 3. 7. 피고에게 관할구역 내 2001년 이후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대상 업체명, 소재지, 법규 위반사유, 위반 연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3. 16. 금천구 소재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최근 5년 동안의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을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면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명, 소재지’에 대하여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B는 2018. 3. 16. 피고에게 위 비공개 결정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구하는 내용의 이의를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공개심의회는 2018. 4. 11. ‘B가 공개를 청구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명칭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최근 5년 동안의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의료기관명, 소재지, 위반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2018. 4. 11.자 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4. 23.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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