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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900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5도900 의료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106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C병원의 행정실장인 피고인이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망한 F의 아들인 G에게 F의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의료법 제88조, 제2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며 제기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의료법 제88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외에 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제한되고, 한편 의료법 제88조에 의하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G의 고소 대상은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의 점이 아니라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함이 없이 사망한 환자의 아들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위반의 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고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하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예외로서 환자와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등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나 관계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G의 고소의 주된 취지가 피고인이 가족관 계증명서 등을 통해 G과 F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G에게 F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발급하였다는 것이나, G은 고소장에서 의료법 제21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지적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의료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G의 고소 내용을 종합해보면, G의 고소 의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1조에 정한 진료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면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G이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고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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