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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합56080
의료법 위반 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와 부작위 위법확인 및 감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내용

가. 원고는 피고 송파구보건소장에 대한 소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하고 있다.

1) 원고는 2014. 12. 4. 피고 송파구보건소장에게 사망한 원고의 아버지를 치료한 B병원과 그 소속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행정처분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송파구보건소장은 그중 일부를 거부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고 변조하여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한 C, D(별지 1-1항부터 1-4항까지), ② 의무 기록에 진료 경과나 신약 처방 내역 등을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 행위를 한 E, D(별지 1-5항, 1-7항, 1-9항), ③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환자 가족의 면담 요청 등을 거부하여 의료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3항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한 E, D과 B병원(별지 1-6항), ④ 원고의 진료 기록 사본 발부 요청에 대하여 발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거부하여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위반 행위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훼손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 위반 행위를 한 D(별지 1-8항), ⑤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는 등으로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한 C, D(별지 1-10항), ⑥ 환자를 직접 진찰한 선택진료 의사가 진단서처방전을 전혀 작성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전공의가 진단서처방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 행위를 한 D, F(별지 1-11항 , ⑦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 가족 면담, 의무 기록 사본 발부, 소견서 교부 등을 할 때 선택진료비를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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