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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합53043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하고 있다.

먼저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4. 12. 4. 및 2015. 2. 13. 피고에게 서울아산병원과 그 소속 의사들의 의무 기록 발부 거부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각 민원 또는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4. 12. 4. 및 2015. 2. 13. 피고에게 제기한 위 각 민원 또는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서울아산병원과 그 소속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해 달라는 원고의 민원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 행위를 하였거나 부작위를 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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