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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후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구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1회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형 등 동거가족들이 피고인을 설득한다며 경찰관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요구를 수회 하였다.

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를 받고 거주지에 들어간 것이기에 피고인의 명확한 퇴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경찰관들의 전체 음주 측정요구를 부적 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심은 피고인이 명확히 퇴거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강제수사 없이 피고인의 집안에 머물면서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음주 측정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는 음주 측정요구는 영장 없이 가능한 것이고, 설령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이후 음주 측정에 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 음주 측정요구’ 와 ‘ 음주 측정요구에 따른 강제수사 또는 음주 측정요구 이후의 강제수사 ’를 혼동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5. 10:05 경 서울 서초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서초 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얼굴이 붉고, 같은 날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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