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30,2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11.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D와 서울 금천구 E 외 1필지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 기간 2013. 8. 17.부터 2015. 8.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의 중개보조원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의 시가는 1억 6,000만원 내지 1억 7,000만원이고 임대인 D는 이 사건 임차건물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3)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대아신용협동조합은 2014. 7. 15. 임의경매(서울남부지방법원 F)를 신청하였고, G, H, I(서울남부지방법원 J, 서울남부지방법원 K, 서울남부지방법원 L)은 각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병합된 경매절차에서 감정액 1억 600만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임차건물은 2016. 1. 12. 8,700만원에 낙찰되었다.
(4)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10. 13.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실제 배당할 금액 85,324,281원 중 교부권자로서 논산세무서는 12,893원을, 금천구청은 9,524원을,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30,997,289원을,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은 37,880,294원을, 원고는 상대적 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16,424,281원을 각 배당받았다.
(5) 한편 원고는 임대인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61023호)를 제기하여 2015. 4. 24. 공시송달로 ‘D는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였다.
(6) 피고 B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