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10. 19...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피고의 대리인 C과 원고 사이에 2013. 10. 1. 원고가 피고 소유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거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 화재발생 및 건물 소훼 2016. 8. 9. 17:50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여 임차건물이 대부분 소훼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화재원인 영등포소방서가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임차건물의 천장 안에 배선된 전선이 끊어져 있던 상태에서 그 끊어진 지점에서 절연열화가 진행되어 단락되면서 발생한 스파크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2016. 10. 10.경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9개월분의 차임 합계 225만 원 지급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에서 연체차임 225만 원을 공제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17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