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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23641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9,642,500원, 피고(반소원고) C, D, E은 공동하여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2.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피고들로부터 서울 관악구 G 지상 상가건물의 지층 H호, I호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는데(용도: 식당,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지층 H호와 지층 I호 사이에는 벽체가 없어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이하 위 지층 H호, 지층 I호를 통틀어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 계약일 목적물 계약기간 임대인 보증금 차임 2017. 8. 22. H호 2년 피고 B 1,000만원 65만원 (부가세 별도) 2017. 8. 22. I호 2년 피고 C, D, E 1,000만원 65만원 (부가세 별도)

나. 피고들은 원고가 식당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17. 10. 15.까지의 차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서 당초 예상보다 늦은 2017. 10. 23. 식당 영업(상호: J)을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차건물 바로 위층(지상 1층)에서 ‘K’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L은 자신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2017. 11. 27.경 공사업자의 실수로 이 사건 임차건물 천장에 구멍을 내면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임차건물에는 천장에 난 구멍을 통해 지상 1층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시멘트 가루가 날렸다.

그 밖에 상가건물이 낡아서 누수현상도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 천장에 얼룩이 심하게 지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계속 떨어졌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2017. 11. 30.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6. 15. 피고들에게 중개인을 통하여 열쇠와 시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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