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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5나37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6.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C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외 2필지 E 제29층 제비29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 임차기간 2012. 4. 17.부터 2014. 4.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2012. 4. 12. 임대인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마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F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창원시성산구가 당해세 교부권자로서 1순위로, 창원세무서가 교부권자로서 2순위로, 마산수산업협동조합이 신청채권자로서 3순위로 배당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남지 않았음. .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과 공제금액 1억 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는 3억 5,000만 원 내지 3억 8,000만 원 상당인 반면,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B로서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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