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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230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2012. 3. 12. 피고와 그 소유의 의정부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근린생활시설 중 지하실 100.43㎡(이하 위 3층 건물 1동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지하실만을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4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2. 4. 28.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2. 4. 28.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회 갱신되었다.

이 사건 임차건물은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고, 이 사건 임차건물 입구에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위 출입문 앞에 분전반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고, 신발장, 우산을 꽂아두기 위한 고무통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이 사건 임차건물로 통하는 위 철제 출입문 앞에서 2016. 4. 19. 18:25경 발화되어 이 사건 임차건물 내부로 불이 번져 건물 내부의 악기 등 비품을 소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6호증의 1~44, 7호증, 8호증의 1~39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차건물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미지급 차임 2,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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