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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39005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0,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대전 서구 C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층 점포 및 사무실 중 2층 사무실 208.95㎡(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차건물은 1981.경 준공검사를 마친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화장실과 외벽에 누수가 있고 유리창이나 새시, 각종 전기시설 등이 낡아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제19조)에 따르면 현 상태로 인수ㆍ인계하되 하자사항은 임차인이 수리ㆍ사용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9. 2.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선불 차임 880,000원 합계 10,880,000원을 입금한 후 피고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2014. 9. 5.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 커피숍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휴대전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나가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였고, 이후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서울에서 대전을 오가며 이 사건 임차건물을 관리하였다.

마. 피고는 옥상에 보관하고 있던 자재를 이 사건 임차건물 안에 옮겨 놓거나 인테리어공사 진행에 일일이 간섭하면서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원고의 지시내용과 다르거나 추가된 작업을 요구하여 작업자들과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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