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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고합1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96』

가.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 평 택 M 아파트 분양권을 10개 넘게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구입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룸 건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 채무가 8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분양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5.부터 2015. 3. 17.까지 분양권 구입비 등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45,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L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세종 특별자치시 N 아파트 1215동 1002호가 전세로 나왔는데 전세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니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전세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합하여 120,360,000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룸 건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 채무가 8억 원 상당이었으며, 임대인 O로부터 위 1002호에 대하여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8.부터 2015. 2. 17.까지 보증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20,36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L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P 이 Q 지구 택지 R 블럭 분양권을 당첨 받았는데 판매를 한다고 하니 이를 구입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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