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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피고인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4. 10. 4.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2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C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D, 115동 1003호를 전세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4. 11. 28.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신한 캐피탈의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은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며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2014. 12. 4.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로 행세한 성명 불상자는 임차 목적물 인 위 D 아파트 115동 1003호에서 대기하다가 입주 여부를 확인하러 온 위 E에게 실제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4. 12. 5. C으로 행세하는 성명 불상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서 수령 확인서를 피해 회사 직원인 F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것이 아니었고,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2. 8.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39,925,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대출신청 및 주택 실사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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