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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1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이사를 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말을 듣고,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고 대리로 전세계약을 해 주기로 한 후, 2014. 2. 1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1104호를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전세 계약했다.

보증금을 보내주면 대신 납부하겠고, 모자라는 금액은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에 임차하였을 뿐 위와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보증금 7,5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3. 50,000,000원을, 2014. 4. 8. 15,000,000원을, 2014. 10. 2. 2,443,000원을, 같은 날 557,646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교부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0,646원을 전세 보증금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B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월세 계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상 복합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C, 제 1104호’, 보증금 란에 ‘ 금 칠천오백만 원 정’, 임대인 란에 ‘F’, 중개업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위 F, G 이름 옆에 컴퓨터로 만든 인영을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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