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건물 1 층 106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에 수시로 출국하는 F, G, H, I, J, K, L, M, N, O, P( 모두 같은 날 약식기소) 과 연락하여, 부산 동구 충 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 입국 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양주와 담배를 피고인이 위 F 외 10명으로부터 매입한 후, 물품 운반 책인 Q( 같은 날 약식기소) 을 통해 차량에 옮겨 실어 위 ‘E’ 로 면세 양주와 담배를 운반한 다음, R( 같은 날 약식기소) 과 S( 같은 날 약식기소) 등 주류 판매상에게 면세 양주를 공급하고, 성명 불상의 담배 소매 상인에게 면세 담배를 공급하거나 피고인이 위 ‘E ’에서 직접 진열, 보관 및 판매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0. 18:30 경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2 층 입국장 대합실에서 G( 같은 날 약식기소) 가 출국 시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발렌타인 30년 산 1 병을 건네받으면서 위 양주의 면세 가격에 중간 판매 수수료 30,000원을 더하여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면세 양주와 담배를 매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입한 면세 양주와 담배를 2017. 4. 7.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