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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면세 담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사이트에 면세 담배 판매 글을 게시하여 면세 담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휴대전화( 속칭 대포 폰) 등을 준비하던 중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유심 매입자금 제공을 부탁하며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5. 경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해 소개 받은 H에게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하고 I, J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 7개를 교부 받은 다음 그 중 3개를 미리 준비한 중고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8. 경 피해자 K에게 “ 담배 종류에 관계없이 한 보루 (10 갑) 당 24,000원에 판매하겠다.

그리고 담배는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내주면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생태공원에서 전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면세 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8. 2,448,000원, 같은 달 9일 3,264,000원 합계 5,712,000원을 ( 주) 국진 블루 명의 국민은행 계좌 (067537-04-008014) 로 면세 담배 판매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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