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요지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1676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김OO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6.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3. 21. OO시 OO동 1139-1 소재 OO프라자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03. 3.경 피고에게 구 주세법(2003. 12. 31. 법률 제7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제1호, 구 주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제18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른 주류 판매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주류 판매신고로 의제된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면허'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2. 9. 24.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