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 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원고,상고인
합자회사 영풍기업
피고,피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제기에 필요한 전심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 은 제1항 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다.
2. 기록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조세소송의 전심절차 또는 일사부재리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