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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2534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8879 (2016.01.19)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요지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사건

대법원2016두32534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외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8879 판결 (2016.01.19)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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