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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61676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3. 21. 군포시 C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03. 3.경 피고에게 구 주세법(2003. 12. 31. 법률 제7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제1호, 구 주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른 주류 판매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주류 판매신고로 의제된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면허’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 주세법 제8조 소정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써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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