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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 06. 10. 선고 2010구합238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0구합2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0.

판결선고

2011. 6.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6,488,150원, 중가산금 1,094,64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상의 "2010. 6. 30. 은 "2010. 7. 12."의, "36,034,126원"은 "36,488,150원"의, "2,424,364원"은 "1,094,64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시 CC동 6-1 DDDDDDD 5번가 6동 6175호 상가의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2010. 1. 8. 주식회사 EEEEEEE으로부터 공급가액 마이너스(-) 360,341,26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0. 4. 26. 납부할 세액을 36,034,120원으로 하여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6. 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6,034,126원 및 불성실가산세 454,029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하여 고지하였고, 원고가 재차 위 부가가치세 및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7. 1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6,488,150원 및 (중) 가산금 1,094,6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9.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호 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4항을 종합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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