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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174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21. 서귀포시 D에 있는 E 호텔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49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가구 변경 및 추가를 요구하여 101,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7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3. 7.경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5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9,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책임 및 지급범위 (1) 원고가 2016. 6.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액이 650,100,000원[591,000,000원(490,000,000원 101,000,000원) 부가가치세 59,100,000원{(490,000,000원 101,000,000원) × 0.1}]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570,8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3. 7.경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3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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