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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5가단124443
미지급공사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59,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불교용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는 사업이전을 위해 목욕탕 건물인 대구 남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불교용품판매 및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대수선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을 131,933,76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1차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가 123,117,895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한 2차 견적서를 제출한 후, 다시 2015. 8. 25. 공사대금을 110,010,455원으로 감액한 3차 견적서(이하 ‘3차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29. 3차 견적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수선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25.까지 이 사건 공사 및 별지 기타공사표의 공사내역란 기재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이 미지급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를 하였으며, 그 외 8,847,540원 상당의 전기공사 및 2층 천정텍스공사 등을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 잔대금은 48,847,540원(= 2,000만 원 2,000만 원 8,847,540원)이고,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공사비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가 2,393,6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453,940원(= 48,847,540원 - 2,393,6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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