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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44461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금속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직원식당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3. 15.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8. 3. 16.부터 2018. 5.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도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5.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4,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추가공사대금으로 2018. 12. 28. 600만 원(부가세 별도), 2019. 1. 21. 200만 원(부가세 별도)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으로 3,2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해야 함에도 800만 원(부가세 별도)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640만 원{= 2400만 원(= 3,200만 원 - 800만 원) 부가세 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거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비로소 추가공사대금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다만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그에 대한 대가로 8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더 이상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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