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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9404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새마을금고 영동은 1998. 10. 9. 발생한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대출양수금채권은 2015. 10. 7. 기준으로 원금 잔액 97,386,175원과 미수이자 등 168,938,064원 등 합계 266,324,239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새마을금고 영동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4, 을 2-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8. 10. 9. 평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새마을금고 영동으로부터 대출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에게 위 대출양수금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2-1, 갑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권에 기한 판결이 2001. 2.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대출금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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