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새마을금고 영동은 1998. 10. 9. 발생한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대출양수금채권은 2015. 10. 7. 기준으로 원금 잔액 97,386,175원과 미수이자 등 168,938,064원 등 합계 266,324,239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새마을금고 영동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4, 을 2-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8. 10. 9. 평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새마을금고 영동으로부터 대출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에게 위 대출양수금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2-1, 갑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권에 기한 판결이 2001. 2.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대출금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