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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80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1997. 2. 17. 주식회사 수산정밀 등의 연대보증 하에 부산리스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자동양말편직기 11대를 리스받았다가, 2000. 1. 31.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1998. 12. 15. 부산리스금융으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하였다.

나. 한국리스여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46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2. 4. ‘피고는 수산정밀과 연대하여 한국리스여신에게 152,476,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5. 3. 12. 확정되었다.

다. 한국리스여신의 피고 등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중 원금 잔액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종전 지급명령 확정일인 2005. 3. 12.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2. 27.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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