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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나93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1998. 6.까지 피고의 전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의 B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으로 발령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B지점에 지급하여야 할 지점운영비(사업비)를 피고의 강요 또는 피고의 정책에 따라, 원고가 피고 대신 1998. 7. 27.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8. 8.경 B지점으로부터 위 금원 중 3,177,248원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5,822,752원(= 29,000,000원 - 3,177,2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9,000,000원을 지급한 1998. 7. 27. 또는 3,177,248원을 반환받은 1998. 8.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4. 12. 9.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는, 원고가 2000. 4. 8.부터 매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위 금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의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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