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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327838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2,654,175원과 그 중 82,857,416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갑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자사) B의 소멸시효 주장 피고(선정당자사)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그 상환기일인 2004. 1. 31.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주채무와 부종관계에 있는 피고(선정당자사) B과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피고(선정당자사) B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선정당자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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